동해시에 있는 '컨벤션 보양 온천'입니다. <br /> <br />출입문마다 임시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용객 가운데 3명이 '레지오넬라증'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환자들은 지난달 7일부터 11일 사이 이곳을 다녀갔고, 폐렴 증세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 이 온천의 욕조 물과 샤워기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그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일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뒤에도 온천 측은 일주일 동안 영업을 강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온천의 하루 이용객은 200명 안팎, 레지오넬라균 검출 사실을 모르고 이용했던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. <br /> <br />온천이 영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법규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레지오넬라균이 나왔다고 해서 온천을 행정처분할 규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균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소독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목욕장의 레지오넬라균 기준치와 행정처분 규정 등을 도입해 개정한 법률은 오는 7월 이후에나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송세혁 <br />촬영기자 : 홍도영 <br />자막뉴스 : 윤현경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21509192469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